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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미국 영주권 사기로 42억 가로챈 제니퍼 정 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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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가담 동생도 징역 3년6개월 법정구속

뉴시스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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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미국 영주권·유학 알선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포 사업가인 이른바 '제니퍼 정'이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10일 302호 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국 교포 제니퍼 정(51·여)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여동생 정모(44)씨에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증거 인멸·도망 우려를 이유로 법정 구속했다.

제니퍼 정은 지난 2017년부터 2년여 동안 전문직 종사자 등 4명으로부터 투자 이민 알선·해외 교환학생 참여 등을 빌미로 투자금 42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동생 정씨도 언니와 함께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금 6억8000여만 원을 빼돌리고, 홀로 벌인 사기로 2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니퍼 정은 수사 과정에서 '미국 의료 제조업체에 지분 매입 형태로 투자하면 '투자 이민'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자녀의 영주권 취득도 가능하다'고 속인 뒤 투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미국 의대 출신 지역대학 교환 교수와 미국 의료업체 한국총판 대표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광주시와의 지역 설비 투자 협의 과정에 동석하게 하거나 현지 공장 견학도 할 수 있도록 주선·안내했다. 심지어 영주권 취득 관련 전화 인터뷰 명목으로 가상의 인물인 미 대사관 직원(변호사)까지 사기 범행에 동원했다.

또 지연·학연을 매개로 각종 인맥을 과시하거나 확신에 찬 언행 등으로 피해자들을 교묘히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상당수는 자녀 입시를 앞둔 학부모였으며 "투자 이민 영주권을 취득하면 미국대학 진학, 취업·졸업 후 비자 문제에서도 혜택이 크다"는 자매의 말에 속아 넘어갔다. 그러나 수사기관 사실 조회 결과 제니퍼 정은 해당 기업과 무관했다.

재판부는 "제니퍼 정이 콜롬비아 의대 출신이라거나 미국 의료제조업체 한국 대표였다는 것은 여러 자료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금융 기록이나 다른 이에게 시켜서 문서를 꾸며낸 점을 볼 때 피해자들의 돈을 개인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쓴 것으로 보인다. 미국 변호사라는 가상의 인물까지 꾸민 점 등으로 미뤄 사기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제니퍼 정이 주도해 사기 범행을 한 점, 사기로 얻은 금액이 상당히 큰 점, 피해자들의 피해 역시 크고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와 별개로 광주경찰청은 이들 자매의 또 다른 사기 행각과 관련해 고소장 8건(피해 규모 5억여 원 상당)을 접수, 수사를 이어가 최근 추가 송치했다.

한편 제니퍼 정은 민선 6기 광주시의 석연치 않은 미국계 의료 글로벌기업의 투자 전면 백지화 등에도 연루돼 있다. 시는 지난 2018년 2월 이 기업이 '3000억 원 규모 투자로 일자리 350개를 창출한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했다가 본사가 '투자 계획 없다'고 공식 부인하자 석 달여 만에 번복한 바 있다.

이에 해당 기업의 한국 측 파트너의 실체, 투자 유치 절차 등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시가 수사 의뢰를 단념, 제니퍼 정의 농단은 유야무야 촌극으로 일단락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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