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계양을 보궐선거 직전 ‘이재명 낙선운동’ 장영하 변호사 벌금형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 장영하 변호사가 2022년 1월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욕설 파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2년 출마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 장영하 변호사에게 벌금 70만원이 확정됐다.



10일 대법원 2부(재판장 이동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게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장 변호사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를 5일 앞둔 2022년 5월26일 개최된 보수단체 행사에 참여, 마이크를 들고 당시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낙선시키기 위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장 변호사는 “저는 분당에서 인천 계양으로 도망 온 놈을 오랫동안 봐 왔다” “이번 선거 때 선택을 잘 하셔야 한다” 등의 발언을 했다.



공직선거법 91조 1항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선 1심에서는 “보궐선거를 닷새 앞둔 시기에 선거가 예정된 지역에서 발언했고 이 후보자를 암시하는 발언을 하면서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숨기지 않았다”며 장 변호사에게 7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후보자가 누구인지 유추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 낙선시키려는 목적을 드러냈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놨다.



한편 장 변호사는 2021년 10월에도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섰던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파에 특혜를 주고 20억원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쳐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한겨레 서포터즈 벗 3주년 굿즈이벤트 [보러가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기획] 누구나 한번은 1인가구가 된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