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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민주 "22대 개원 즉시 '1인 25만원' 민생 특별 조치법 발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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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상품권 형태 지급…'처분적 법률'로 우회 돌파

금투세 폐지·연금 개혁 지연엔 "전적으로 尹 책임"

뉴스1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5.1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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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0일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 조치법'을 발의해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 총선 때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민생 회복 지원금 명목의 '1인당 25만원' 지급을 제안했고, 영수회담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거듭 제안했지만 정부의 입장이 완고하다"며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전혀 없기에 민주당에서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곧바로 발의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특별조치법은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의 형태로 지급해서 금년말까지 소비하도록 해, 연말이 지나면 유효기간이 종료돼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며 "한시적으로나마 고물가,고금리로 고통받는 국민 가계를 도와드리고자 함이다"고 설명했다.

진 의장이 설명한 특별 조치법은 정부가 계속해서 세수 부족을 이유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자, 법안에 구체적인 행정 집행의 대상·시기·방식을 담는 '처분적 법률'을 활용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즉각 집행할 수 있는 특별 조치법을 만들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도 전날(9일) "정부가 끝까지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특별법의 형태로라도 만들어 추진하는 방향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이 처분적 법률 방식이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특별법은 처분적 법률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법안이 만들어져 정부가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가면 예산을 마련해 국민에게 지급하기까지 전부 행정행위로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또 "국회 입법 대부분의 법안이 비용이 수반되고 예산이 들어간다"며 "입법 과정에서 예산이 소요되는 걸 전부 위헌이라고 할 수 없으며, 정부의 법안 집행 권한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당은 전날(9일)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밝힌 연금 개혁안 논의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한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진 의장은 "'22대 국회에서 차분하게 논의하자'는 윤 대통령의 입장을 통해 1년 8개월 동안 국회에서 연금개혁특위를 통해 진행돼 왔던 모든 논의가 전부 다 백지화됐다"며 "대통령 지속 연금개혁위를 만들어서 책임지겠다던 윤 대통령이 국회로 공을 넘겨놓고선 오랜 시간 숙의 과정을 통해 방향을 도출해 낸 결과를 거부해 냈다. 전적으로 윤 대통령의 책임이다"고 비판했다.

금투세 도입 폐지에 대해서도 "주식 시장이 폭망할거라는 근거 없는 과장으로 투자자들에게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다"며 "윤 대통령이 예시로 든 대만은 금투세 자체만의 문제로 경제적 실패를 본 것이 아닌 여러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독일과 일본은 오히려 금투세 도입으로 금융 투자시스템이 안정화돼 주식 시장이 상당 기간 호황을 누렸다"며 "한 해에 주식투자를 통해서 5000만원의 수익을 얻는 개미 투자자들이 어디있냐. 금투세는 세계 선진국들이 다 도입하는 선진적인 과세 책임법이다"고 밝혔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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