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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민주당 “전국민 1인당 25만원, 특별조치법 발의해 처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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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진성준 정책위의장 현안 기자간담회

“22대 국회 개원 즉시 발의해 곧바로 처리”

“尹, 민생위기 극복 위한 의지가 전혀 없다”

위헌 논란에 “예산편성권 침해 주장은 비약”

헤럴드경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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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전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22대 국회 개원 직후 발의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여당에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촉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수용 의사를 보이지 않자 입법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특별조치법은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당론으로 추진하는 1호 법안이 될 전망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입장이 완고하다. 윤 대통령 기자회견 때도 그에 대한 입장이 나올까 주목했지만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며 “정부가 시급한 민생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긴급조치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발의해 곧바로 처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특별조치법에 대해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고 올해 말까지 소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며 “가계를 도와주는 동시에 고물가와 고금리로 고통받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신장해 내수를 끌어올리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이 정부의 예산편성 및 집행 권한을 침해하는 위헌적 소지가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진 의장은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특별법은 처분적 법률로 보기 어렵다”며 “법안이 만들어져 정부가 공포하고 시행하면 예산을 마련해 국민께 지급하는 전 과정이 행정 행위에 들어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국회 입법은 비용이 수반되고 예산이 들어간다”며 “정부 예산편성권 침해라는 주장은 비약”이라고 했다.

y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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