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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외국 의대 졸업자, 한국 의사 국가고시 최종 합격률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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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2005~2023년 외국 의대 졸업자 424명 국내 의사 예비시험 응시
"외국의대 출신 의료현장 투입은 환자·의사 모두에 위험"
노컷뉴스

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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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의대 졸업자의 한국 의사 국가고시 최종 합격률은 41.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받은 '외국의대 의사국가고시 예비시험 통과 현황' 및 '외국 의대 졸업자 국내 의사 국가고시 응시 및 합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5~2023년 외국 의대 졸업자 424명이 국내 의사 예비시험에 응시해 55.4%(235명)만이 합격했다.

예비시험은 외국 의대 졸업자가 우리나라 의사가 되기 위해 의사 국가고시에 앞서 치러야 하는 시험이다. 예비시험은 2005년부터 시행됐으며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이 있다.

국가별로 보면 예비시험 응시자는 헝가리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고, 우즈베키스탄(71명), 영국(27명), 미국(23명), 독일(21명), 호주(18명), 러시아(16명), 파라과이(10명), 일본(10명) 순이었다.

또 기존에 국내 의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외국 의대 졸업자(288명)가 이 기간에 국가고시를 통과해 국내 의사면허를 발급받은 비율은 74.6%(215명)였다. 외국 의대 졸업자가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에 합격한 비율은 41.4%(55.4%x74.6%)다.

보건복지부는 8일 보건의료 재난 경보 '심각' 단계일 경우에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가 국내에서 진료·수술 등 의료 행위를 제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신현영 의원은 "나라마다 환자의 인종과 생활 습관, 지역별 특성에 따라 질병 발생과 치료 반응 등의 역학적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외국에서 의대를 졸업했더라도 한국 의사 국가시험을 봐야 한국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며 "외국의대 출신 의사를 현장에 곧바로 투입하는 것은 환자뿐만 아니라 외국 의대 출신 의사에게도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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