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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슈 검찰과 법무부

핼러윈 참사 희생자 명단 무단 공개...‘민들레’ ‘더탐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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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시민언론 민들레'가 2022년 11월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유가족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공개했다. /민들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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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 참사’ 유족의 동의 없이 희생자 155명의 실명을 웹사이트에 무단으로 공개한 친야(親野) 성향 인터넷 매체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탐사’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10일 온라인 매체 ‘민들레’의 김호경 편집이사와 ‘시민언론 더탐사’의 최영민 전 공동대표를 지난 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양벌규정이 적용돼 민들레와 더탐사 법인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민들레는 2022년 11월 14일 이태원 참사로 숨진 158명 가운데 155명의 이름을 유족 동의 없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나이, 성별, 거주지 등 다른 신상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들은 명단을 공개하며 “명단 공개 결정은 동료 시민이 당한 재난에 대해 연대하려는 시민으로서의 책무였다”며 “언론의 책무와 함께 내면으로부터의 의무감이 우리 자신에게 내린 명령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가족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명단을 공개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경찰은 희생자 명단을 민들레 측에 제공한 공무원을 찾기 위해 서울시청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으나 혐의자를 찾을 수 없어 수사 중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서버 추적 위해 사법 공조 요청했고 회신 오면 수사를 재개할 예정이다”고 했다.

명단이 웹사이트에 게시된 직후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민들레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같은 날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법시험준비생모임 등 시민단체들도 민들레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명단을 제공한 성명불상 공무원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조선일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158명 가운데 155명의 실명을 공개한 민들레를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작년 1월 압수수색하는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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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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