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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미숙아 내팽개치고…' 고의 조기출산 뒤 방치·살해 친모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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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조산 뒤 놀러나가 비상식적…자기연민 일관" 질타

뉴시스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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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약을 먹고 고의 조기 출산한 미숙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10일 301호 법정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24·여)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5년간 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오후 7시께 광주 서구 자택에서 임신 중인 아이를 일부러 일찍 낳은 뒤 외출, 9시간 동안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홀로 키우기 어렵고, 부모에게 임신 사실을 알릴 수 없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온라인 장터에서 구입한 약을 복용, 자택 화장실에서 임신 30주차 아이를 낳았다. 출산 직후 A씨는 아이를 침대에 9시간 동안 방치, 숨지자 경찰에 스스로 신고했다.

A씨는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에게 신속한 영양 공급 등 보호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일반적인 사회 통념으로 충분히 사망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다. 아이가 태어난 직후 A씨가 한 행동 등을 보면 신생아에게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친모로서 보호·양육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도 건강한 출산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노래방으로 떠나버려 장기간 방치했다. 당면 문제는 회피하고 지인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분 교류에만 연연하는 비상식적 행동까지 했다. 반성하기 보다는 자기 연민적인 태도만 보이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친부를 알 수 없는 임신으로 주변에도 숨겨야 했고, 덜컥 아무런 대책 없이 조산하는 등의 범행 경위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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