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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민주당 "1인 25만원 특별조치법, 22대 개원 즉시 발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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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진성준 "금투세 도입으로 주식시장 망한다는 尹대통령 주장, 근거 없어"
박찬대 원내대표 종부세 폐지 발언? "당내 논의 없었지만...논의하자 하면 할 것"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05.10.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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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인당 2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22대 국회 출범 후 발의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민생회복지원금은 4·10 총선 국면에서 민주당이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정부는 재정악화를 이유로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정책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1인 25만원 지원을 제안했음에도 (윤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며 "정부의 입장이 완고하고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시급한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조치로 관련 특별조치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일각에서는 처분적 법률이란 지적과 함께 정부의 예산편성 권한을 침해한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지만 이는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처분적 법률의 경우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법학상 개념"이라며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정부가 공포·시행하면 예산을 마련해 지급되는 전체 과정이 행정 행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처분적 법률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처분적 법률은 입법 자체만으로 자동으로 집행력을 갖는 법률을 의미한다.

진 정책위의장은 예산편성권 침해 지적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입법하는 대부분 법안이 비용을 수반하고 예산이 소요된다"며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동의하면 예산 집행도 동의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산권 침해로 봐선 안 된다"고 했다. 또 "동의한다면 정부가 공포하겠지만 (반대한다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며 "특별조치법이 정부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특별조치법은 단순하다. 앞서 제안한 내용을 그대로 법안에 담는 것"이라며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 상품권 형태로 지급해 올해 말까지 소비하도록 하고 연말까지만 유효하게 해 한시적으로 국민 가계를 돕고 고물가·고금리로 고통받는 소상공인 매출을 신장시키려 하는 것이다. 내수를 끌어 올리는 마중물 역할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진 정책위의장은 "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의 발언은 근거 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며 "30년 전에 금투세와 유사한 법을 도입한 독일과 일본 금융투자시스템은 안정됐고 주식시장도 호황이었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을 통해 얻은 이익이 연간 5000만원 이상일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5%의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금투세는 당초 2023년 시행 예정이었다가 2025년으로 연기됐다.

전날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금융투자, 주식투자와 관련해서 배당세 등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다. 거기에 금투세까지 얹히게 되면 별로 남는 게 없다"며 "이 문제는 1400만 개인투자자의 이해가 걸려있을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이 무너지고 제 기능을 못 하게 되면 그게 실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금투제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진 정책위의장은 "대통령께서 예로 든 대만의 경우 1985년에 금투세를 도입했지만 그 자체의 문제로 실패한 것이 아니라 금융실명제가 도입되지 않았었다"며 "금융인프라나 전산시스템도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중국과의 양안갈등 심화로 대만은 대중국수출이 크게 후퇴했고 그래서 대마 경제가 휘청한 것"이라며 "이런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해 대만은 금투세를 도입 못했고 지금도 그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금투세는 선진국이 도입하고 있는 선진적 과세체계"라며 "거래세를 부담시키는 게 오히려 후진적이다. 또 금투세만 단순 도입하자는 게 아니라 5년 간의 전체 투자의 손실을 모두 계상해 줘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금투세가 적용되는)한 해 주식투자로 5000만원 이상 수익을 거두는 개미가 어디 있겠나"라며 "일부 큰 손의 개인투자자 선동에 휘둘리는 그런 의견들이 제출돼 대단히 유감이고 이것을 대통령과 정부가 앞장서 선동하는 것도 개탄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1년 여야 합의로 금투세를 도입키로 했다"며 "당장 시행이 어렵다하여 2년간 유예했던 것이다. 준비만 4년이 걸렸다면 충분한 것 아닌가. 다시 말하지만 금투세 도입으로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의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발언과 관련해선 당론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진 정책위의장은 "원내대표가 논의하자면 논의 하겠지만 현재까지 당 차원의 논의는 없었다"며 "(언론사와의 인터뷰 과정에서) 개인의 의견을 말한 것 같고 확대 해석된 측면도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종부세의 전향적 개선이 필요하다.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균형 잡히지 않은 일방적인 조세정책은 국민 저항이 크다"며 "문재인 정부가 국민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실패를 경험한 것"이라고 했다.

종부세는 2005년 참여정부 당시 부동산 투기 억제 목적으로 시행됐다. 1주택을 보유했더라도 12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가 부과된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종부세가 재산세와 중복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전날 윤 대통령도 "과도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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