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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박수홍, '동거설 주장' 형수 재판 증인 출석…"비공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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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생활 보호 위해 비공개 진행"

뉴시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방송인 박수홍 친형 배우자 이모씨가 지난 2월14일 서울 용산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연예기획사 자금을 회사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부분은 일부 유죄, 박수홍씨의 개인자금을 사적 유용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 친형 박씨에게 징역 2년을, 배우자 이모씨에게는 무죄를 선고 했다. 2024.02.14. my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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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방송인 박수홍(53)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박씨의 형수 이모씨 재판에 박씨가 직접 증인으로 출석했다. 다만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0일 오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박씨는 이날 재판에 직접 증인으로 참석했다. 사전에 박씨 측에서 재판부에 요청한 대로 증인신문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씨 측은 이날 재판이 공개로 진행되길 원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이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판단해 재판을 비공개로 결정했다.

검찰 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박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박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본인과 박씨의 형이 횡령했다는 박씨의 주장은 거짓말이라거나, 박씨가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차 공판기일에서 이씨 측은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전송한 메시지는 사실이며 설령 사실이 아니더라도 사실이라고 믿은 것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한편 이 재판과 별개로 박씨의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며 박씨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2월 1심에서 박씨의 친형과 형부는 각각 징역 2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과 친형 부부 양측 모두 항소해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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