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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이번엔 '어도어 직원 횡령 논란'으로...하이브와 어도어,  또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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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어도어 직원의 '횡령' 감사
"민희진 승인하에 수억 원 횡령" 주장
어도어 "업무방해·사생활침해 불법적 감사"
한국일보

서울 용산 하이브 사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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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직원의 횡령 의혹 감사를 놓고 하이브와 자회사 어도어가 또다시 충돌했다.

하이브는 어도어 소속 직원이 회사에서 인센티브를 받는 대신 광고주로부터 비용을 받은 것을 두고 횡령이 의심된다고 판단해 최근 감사를 실시했다. 어도어는 업계의 관행이며 회사에 금전적 피해를 끼친 게 없어 횡령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으나 하이브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맞섰다. 감사 과정에 대해서도 어도어 측은 불법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한 반면 하이브는 적법했다고 반박했다.

분쟁 와중에 어도어는 10일 이사회를 열어 31일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정했다. 이날 민희진 대표의 어도어 대표직 해임 여부가 안건으로 오를 전망이다.

어도어 "업무 범위 넘어선 강압적 감사" vs 하이브 "해당 직원 동의하에 진행"


10일 어도어와 하이브에 따르면 하이브 감사팀은 전날 어도어에서 가수 스타일링을 담당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해당 직원은 광고주에게 스타일링 비용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어도어는 감사 방식이 불법적이었다고 비판했다. 어도어는 이사회 소집을 앞두고 발표한 입장문에서 "하이브 감사팀이 일과시간이 끝난 9일 오후 7시쯤 어도어의 스타일디렉팅 팀장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며 "해당 감사는 5시간 넘게, 10일 자정을 넘는 시각까지 계속됐다"고 밝혔다. "(감사팀이) 해당 구성원의 집까지 따라가 노트북은 물론, 회사 소유도 아닌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을) 요구하는 등 업무 범위를 넘어선 감사를 진행했다"면서 "'협조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가야 한다'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협박을 하는 등 감사의 권한을 남용해 우리 구성원의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비상식적인 행위를 자행했다"고도 주장했다.

하이브는 바로 보도자료를 내 "피감사인의 동의를 받고 모든 절차가 강압적이지 않은 분위기에서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집에 두고 온 본인의 노트북을 회사에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본인 동의하에 여성 직원만 함께 팀장의 자택으로 들어갔고 노트북을 반납받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어도어 직원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청한 것에 대해선 "민 대표와 어도어 일부 직원들은 회사 공식 업무용 메신저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모든 업무 대화를 카카오톡으로만 진행해 왔기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나 해당 팀장은 응하지 않았고 감사팀은 더 이상 제출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국일보

하이브가 10일 공개한 민희진 대표(대화명 *)와 두 부대표 간의 카카오톡 대화 중 일부. 하이브는 이 대화가 지난 2월 18일 이뤄졌으며, 민 대표가 팀장의 금품 수취를 용인했고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근거로 제시했다. 하이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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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직원이 광고주에게 직접 스타일링 비용 수취..."관행" vs "불법"


광고주에게 스타일링 비용을 받은 것의 위법성을 놓고도 양측은 팽팽하게 맞섰다. 어도어에 따르면, 광고 촬영 시 외부 전문가에게 스타일링을 맡기는 게 보통인데 지난해까지는 스타일의 일관성을 위해 내부 직원이 담당했다. 해당 직원은 인센티브를 받는 대신 광고주에게 스타일링 비용을 받았다.

어도어 측은 이런 방식이 회사에 금전적 피해를 준 것이 없기 때문에 "횡령이 성립될 수 없다"면서 "어도어와 스타일디렉팅 팀장 간의 계약관계는 업계의 통상적인 관례에 맞다"라고 주장했다. "이 내용은 지난 2월 하이브의 HR(인사) 부서 및 ER(노사) 부서에 이미 공유됐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뉴진스의 예상보다 많은 광고를 촬영하고 광고 이외의 업무가 많아지면서 광고 스타일링 업무를 올해부터 외주 인력을 통해 진행하는 것으로 하이브 측과 협의를 마쳤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반면 하이브는 "해당 팀장은 민 대표의 승인 아래 외주업체로부터 수년간 수억 원대의 금품을 수취했음을 인정했다"면서 "회사 정직원이 광고주로부터 직접적으로 수억 원대의 이익을 취하는 관행이란 없으며, 회사의 매출로 인식돼야 할 금액이 사적으로 건네지고 이를 대표이사가 알면서 수년간 용인해온 것은 관행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팀장이 수취한 수억 원대의 부당 이익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도 추후 조사 과정에서 명확히 밝혀지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어도어는 추가 보도자료를 내 "하이브가 문제 제기한 비용은 회사 매출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광고주가 외주 스타일리스트를 사용하는 경우 지출하는 비용이고, 광고주가 이를 해당 업무를 수행한 스타일리스트에게 지급한 것"이라면서 "정당하게 수령한 대가"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양측 감사 관련 법적 대응 방침 밝혀


횡령 의혹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하이브는 "가능한 민·형사상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고, 어도어 역시 "업무방해와 강요 혐의로 하이브 측을 고소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어도어는 하이브가 반론을 제시하며 민 대표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도 "개인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언론에 무단으로 배포하면 적극적인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도어는 10일 이사회를 열어 하이브의 요구에 따라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기로 했다. 임시주총에선 민 대표 해임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다만 민 대표 측이 법원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낸 터라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심문 기일에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민 대표는 대표이사 직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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