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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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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래 5·18재단 전 상임이사 유족, 정신적 손해배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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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광주=뉴시스] 지난 2018년 김양래 5·18기념재단 상임이사가 21일 광주 서구 기념재단 사랑방에서 자신의 임기 만료와 이사장 사퇴와 관련된 입장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뉴시스DB 2018.03.21.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일평생 5·18민주화운동의 진상을 밝혀내는 데 헌신한 고(故) 김양래 5·18 전 상임이사 유족들이 정부로부터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는다.

광주지법 민사10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고 김 전 상임이사 유족 3명이 5·18항쟁 당시 다른 국가폭력 피해자 4명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원고 7명이 44년 전 국가 폭력으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각기 위자료 500만 원~1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김 전 상임이사의 아내·자녀 등 유족 3명은 위자료 총 3710만 원 배상을 받는다.

고 김 전 상임이사는 전남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1980년 5월 14일 광주 금남로에서 농악대를 이끌고 민주화 투쟁을 이끌고 사흘간 시위 조직에 함께했다. 5월 20일까지 항쟁을 지켜보다 고향으로 향했으나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수배됐다.

같은 해 7월 자수해 체포된 뒤 조사 과정에서 계엄군으로부터 전신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 군사재판에 회부돼 소요·계엄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받았다. 107일간 수감 생활을 하다 형 집행 면제로 석방됐다. 이후 재심 청구 절차를 거쳐 1998년 무죄를 선고받았다.

2006년 9월 고 김 전 상임이사는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상이자 보상금 4126만여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지난 2021년 "5·18 관련 보상금 지급 결정 동의로 성립하는 '재판상 화해'에 정신적 손해 위자료까지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국가배상청구권 제한이다"며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이번 손해배상소송에 나섰다.

고 김 전 상임이사는 지난해 9월 지병으로 별세했다. 이후 유족 3명이 고 김 전 상임이사를 대신해 소송 당사자가 됐다.

재판장은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에 의해 헌정질서 파괴 범죄가 자행되는 과정에서 원고들이 다치거나 적법 절차에 어긋난 체포·구금·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보인다.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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