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1 (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민방위 교육 영상에 ‘독도 일본땅’ 지도 논란…행안부 뒤늦게 “삭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지난 1월 일본 기상청이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한 쓰나미 경보 및 주의보 등을 발령하면서 독도를 자국 영토인 양 주의보 지역에 포함해 발표했다.일본 기상청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민방위 교육에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된 자료를 사용한 것을 뒤늦게 인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 보도를 통해 논란이 된 후 이를 삭제했다.

10일 행안부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민방위 사이버교육 홈페이지에 직장·지역 민방위 대원 5년 차 이상을 대상으로 한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영상이 게시됐다. 민방위 교육용 영상은 외부 위탁업체 3곳이 제작해 지역별로 업체와 계약을 맺고 사용한다. 영상의 최종 검토는 민방위 업무를 총괄하는 행안부가 맡는다.

문제가 된 것은 위탁업체 중 1곳이 제작한 영상이다. 지진 대응 요령을 설명하는 부분에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기된 지도가 등장하는데 이는 미국의 한 방송 영상을 활용한 것이다. 올해 1월1일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 지역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을 때 일본 기상청이 발표한 자료다.

당시 일본 기상청이 독도가 자국 영토인 것처럼 쓰나미 주의보 지역에 포함하면서 한국 외교부가 엄중히 항의한 바 있다.

행안부는 언론 보도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사전 검토에도 불구하고 교육 영상에 부적절한 자료가 활용돼 이를 즉시 삭제하고 다른 교육 영상으로 대체했다”며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윤 대통령의 마음 속 키워드는? 퀴즈로 맞혀보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