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4 (화)

'뇌물수수 혐의' 박일호 전 밀양시장 구속영장 기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박일호 전 밀양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재임 당시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일호 전 밀양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0일 기각됐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박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혐의 사실에 다툼이 있고 핵심 증거인 전달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공판 절차에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전 시장은 재임 기간이던 2018년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허홍 밀양시의원은 지난해 11월 이 같은 내용으로 박 전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 시장은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시장직에서 사퇴한 뒤 지역구에 출마했지만 공천을 받지 못했다.

lj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