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1 (화)

‘들어오려면 맞다이로’ 민희진 운명은 ‘맞다이’ 아닌 법원에 의해 갈릴 듯 [김용출의 이슈의 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두 시간이 넘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개저씨’ ‘들어올 거면 맞다이로 들어와’ 등의 사회적 유행어를 낳은 민희진 어도어 대표는 과연 오는 31일 예정된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이러니하게도, 민 대표의 거취는 그의 표현인 ‘개저씨의 맞다이’가 아닌 대한민국 법원 결정에 판가름날 것으로 관측된다.

◆민희진 운명은 ‘맞다이’ 아닌 법원 결정에

10일 관련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민 대표를 비롯해 어도어 현 경영진의 거취는 오는 31일 열리는 임시주총에서 결정될 예정이지만, 실질적으론 민 대표가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갈릴 것으로 분석된다.

세계일보

민희진 어도어 대표(왼쪽)와 방시혁 하이브 의장.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이 민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가 금지돼 민 대표의 해임은 불가능해지는 반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하이브는 예정대로 민 대표를 해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법원은 오는 17일 민 대표가 낸 가처분신청의 심문기일을 열고 임시 주총이 열리는 31일 이전까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할 것인지 아니면 기각할 것인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민 대표 측은 이에 앞서 하이브가 민 대표를 해임하려는 것은 민 대표의 근속기간을 5년으로 명기한 하이브와 민 대표간 주주간계약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하이브가 주총에서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해선 안된다며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안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현재 하이브는 어도어의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해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면 민 대표와 현 경영진을 해임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다.

세계일보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 4월 25일 서울 강남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31일 임시주총...핵심 안건은 민 대표 해임안

민희진이 대표로 있는 어도어는 10일 모회사인 하이브 측의 감사를 포함한 구성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하고 오는 31일 어도어의 임시주총을 열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그러면서 “임시주총 안건은 하이브가 요청한 내용으로 의결됐다”고 전했다. 여기서 말하는 ‘임시주총의 안건’은 민 대표 해임을 골자로 하는 ‘이사진 해임 및 신규선임안’이다.

하이브는 지난달 22일 ‘경영권 탈취 의혹’을 이유로 어도어 감사에 전격 착수한 이래 민 대표 등 현 어도어 경영진의 교체를 추진해왔다. 민 대표는 이에 맞서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하게 반발했다. 기존 문법과 방식을 파괴한 민 대표의 기자회견은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큰 관심을 끌었고, 심지어 그가 입은 옷이나 모자가 완판되는 등 큰 화제를 낳았다. ”개저씨”, “다 까고 이 개새끼들아 한 거고, 들어올 거면 그냥 나한테 맞다이로 들어와” 등의 어록을 남겼다.

이와 별개로 하이브가 민 대표와 신 부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건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다만 관련자 소환 조사 등이 이뤄지지 않았고 기록을 검토하는 단계여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세계일보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가처분 결정 앞두고 장외 감정싸움도 고조

이사회와 임시주총,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까지 어도어 사태가 숨가쁘게 돌아가면서 하이브와 민 대표 양측의 장외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어도어 스타일디렉팅 팀장을 대상으로 한 감사를 두고서도 이날 감정싸움을 이어갔다.

어도어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하이브 감사팀이 일과시간이 끝난 9일 오후 7시쯤 어도어의 스타일디렉팅 팀장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며 “해당 감사는 5시간 넘게, 10일 0시(자정)를 넘는 시각까지 계속됐다”고 전했다. 또 “(감사팀이) 해당 구성원의 집까지 따라가 노트북은 물론, 회사 소유도 아닌 개인 휴대전화까지 요구하는 등 업무 범위를 넘어선 감사를 진행했다”며 “‘협조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가야 한다’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협박을 하는 등 감사의 권한을 남용해 우리 구성원의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비상식적인 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어도어에 따르면, 하이브는 어도어와 스타일디렉팅 팀장 사이 계약 관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여기에 배임·횡령 정황이 있다고 봤다는 것이다.

하이브는 “합법적인 감사 절차를 가지고 ‘불법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라며 “정확한 사실관계가 담긴 입장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어도어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용출 선임기자 kimgija@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