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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임금피크제 대상이라도 정당성 없는 전직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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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퇴직할 나이가 임박했을 때 월급을 줄이고 고용을 보장하는 '임금피크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정년제를 시행하는 우리나라 사업체 10곳 중 2곳이 도입했는데요.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업무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부서 등을 이동시킬 때 정당성과 협의 원칙이 준수되지 않으면 부당 전직이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기자]
도서관장인 A 씨는 50대 후반이 돼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