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의회 제출 보고서…위반 여부에 대한 결론 유보
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에서 열린 이스라엘 연대 행진에서 한 남성이 성조기와 이스라엘 국기가 합쳐진 깃발을 들고 있다. 2024.05.08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지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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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이 미국산 무기를 국제인도법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사용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스라엘이 국제인도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로이터 통신과 CNN 방송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10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미국산 방산 물자에 대한 이스라엘의 상당한 의존도를 고려할 때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이후 이스라엘군이 국가안보각서(NSM)-20의 적용을 받는 방산 물자를 국제인도법상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용했다고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은 (국무부의) 보고서 작성 기간 동안 가자지구, 서안지구와 동예루살렘에서 국제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는 행동을 할 때 국가안보각서(NSM)-20의 적용을 받는 방산물자를 사용했는지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다"며 "하마스가 민간인과 인프라 뒤에 숨는 가자지구 분쟁의 성격과 가자지구에 미군 병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때 개별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앞서 지난 2월 바이든 대통령이 국제인도법을 위반할 위험이 있는 자국 무기의 해외 이전을 금지하는 국가안보각서(NSM)-20을 공표하자 미 의회는 국무부에 이스라엘을 포함, 미국의 무기를 받은 7개 분쟁 당사국의 사용 실태를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만약 위반 혐의가 드러나면 미국의 군사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그러나 이날 국무부가 이스라엘의 위반 여부는 결론을 유보하면서 미국의 대(對)이스라엘 무기 원조는 원칙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됐다.
seongs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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