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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노모에 둔기 휘두른 60대 아들…"처벌 말아달라" 간청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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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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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를 둔기로 위협한 6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특수존속협박,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63)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 7일 오후 11시쯤 전북 군산시에 있는 자택 마당에서 어머니 B씨를 망치로 협박하고 물건을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너하고 못 사니까 빨리 집에서 나가라"는 B씨의 말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망치를 휘두르다 마당에 있던 화분 10개를 깨뜨리기도 했다.

A씨는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위험한 물건으로 노모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인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의 집에서 퇴거해 같이 살고 있지 않아 재범 가능성도 적다.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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