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명목으로 큰 금액 약정 꼼수
국토부 내역 세부 기재하도록 개선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 오피스빌딩 전경(사진=상가정보연구소) |
대표적으로 임차인이 권리금을 포기하겠다고 약정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권을 포기하겠다는 등의 특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무효다. 특히 상가임대차와 관련해 빈번히 발생하는 분쟁은 차임 증액을 둘러싼 문제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갱신시 환산보증금의 5% 이내에서만 차임 또는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할 수 있다. 이 마저도 조세, 공과금의 증가 등의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한해서 가능하다. 예를 들어 임대차보증금을 500만원, 월세를 50만원으로 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환산보증금 5500만원(임대차보증금 +월세X100)이 되고, 그대로 임대차보증금을 500만원으로 유지하면 월세는 52만7500원까지 증액이 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임대인은 차임을 임의로 증액하기 위해 차임 외에도 관리비 명목으로 상당히 큰 금액을 약정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갱신시 차임이 아닌 관리비를 증액하는 것엔 별다른 제한이 없다. 결국 관리비 약정을 통해 임대차계약갱신시 차임을 일정 한도 이내로 증액하도록 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다.
이에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리비가 1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일반 관리비와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수선유지비, 청소비 등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다만 표준계약서에 관리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 이를 임대차계약에 활용하도록 한 방식이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에 관리비에 관해 명시하지 않더라도 특별히 강제하기는 어렵다.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차보증금과 차임 외에도 관리비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차임의 일부를 관리비에 전가하는 것은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에게도 꼭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3회 이상 차임이 밀리면 임대임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임차인이 의도적으로 관리비만 연체하는 경우 이와 같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일방에게만 유리한 조건을 고집하기 보다 당사자간 원만히 합의해 임대차계약서에 상세한 규정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이후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길이다.
김예림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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