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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5 (수)

"2㎡ 미만 교도소는 인간 존엄 침해"…法, 국가 배상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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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너무 좁은 공간에 수감된 재소자에게 국가가 배상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화장실을 제외하고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면적이 2 제곱미터 미만이라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본 겁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재소자 여러명이 함께 생활하는 혼거실 내부입니다.

면적에 따라 4~5명에서 10명 넘게 생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누울 공간 조차 부족한 수용 실태를 공개하며 여러차례 과밀 수용을 개선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