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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연락 끊은 아들 만나 “사진 찍자” 했는데 스토킹 처벌…무슨 사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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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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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평소 왕래도 하지 않고 연락도 안 하던 아들과 만났지만 사진 촬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하고 만남을 거부하는 아들에게 계속 연락을 한 50대 아빠가 결국 처벌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폭행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0대 아들 B씨가 사진 촬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팔을 치고 머리 부위를 손으로 밀고, 주먹으로 목과 허리 부위를 1회씩 가격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평소 이렇다 할 왕래나 연락 없이 지냈다. 그러나 A씨가 B씨에게 이처럼 폭행을 가하고 B씨가 112에 신고를 하면서 A씨와 더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까지 밝혔다.

그럼에도 A씨는 이튿날 “처음 만나 조금 어색했을 뿐”이라며 식사 등 만남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시작으로 20회에 걸쳐 문자 또는 음성 메시지를 보내고, 한 차례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기도 했다. 이에 스토킹처벌법 위반죄까지 더해졌다.

이와 별개로 지난해 6월 술을 마시던 지인과 다투다가 빈 소주병으로 뒤통수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가한 상해 정도가 중하고 위험성도 매우 큰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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