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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외국 의사 도입' 복지부 입법예고에…90% 넘는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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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의사 도입' 복지부 입법예고에 무더기 반대

"정부 제안이 맞는가"…의료질 저하, 언어 장벽 우려

복지부 오는 20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노컷뉴스

10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이동하는 의료진의 모습.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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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외국 의사를 투입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에 '무더기' 반대표가 나왔다.

12일 보건복지부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공지에는 총 1081건의 의견이 달렸다.

이 가운데 반대 의견(995건)이 92%를 차지했다. 기타 의견은 77건, 찬성 의견은 7건뿐이었다.

외국 의사 도입 입법예고에 달린 반대 댓글에는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겠다는 정부의 제안이 맞는가', '실수를 덮기 위해 무리수를 계속하는 느낌', '긴급 상황이더라도 생명을 다루는 의사를 수입한다는 건 아니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 방침을 비판했다.

또 "환자와 의료인, 의료인과 의료인 간에도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하다"며 언어 장벽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었다.

찬성 의견 중에는 "의사들의 파업으로 인한 공백기에 임시 허용하는 것", "강력 찬성한다. 시험에 불합격한 의사를 수입할 거라는 건 가짜뉴스 선동질"이라는 댓글도 있었다.

같은 시각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공개된 의견 42건 중 35건이 외국 의사 도입에 반대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들은 '의료 질 저하', '의료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모호', '의료 정보 유출 위험' 등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언 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급조된 법안은 의료시스템에 혼란만 가져온다는 의견도 있었다.

다만 정부는 시행규칙이 개정돼 외국 의사 투입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더라도 즉시 현장에 투입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오는 20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한다. 보건의료 재난 경보 '심각' 단계일 경우에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가 국내에 의료 행위를 제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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