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6 (목)

스토킹처벌법 강화 후 기소 37% 급증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반의사불벌죄 폐지·온라인 포함

피의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스토킹 처벌법 시행되면서 재판에 넘겨진 스토킹사범이 급증했다.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고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 유형에 포함시킨 영향이다.

법무부는 12일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기소된 스토킹 사범이 422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6.9% 늘어난 수치다.

스토킹 처벌법은 지난 2022년 발생한 신당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한 차례 개정됐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온라인)을 통한 스토킹도 처벌이 가능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해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또 스토킹 피해자에 대해 국선변호사를 지원하고 스토킹 행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1월부터 도입된 국선변호사 지원 제도를 통해 석 달간 468건 지원이 이뤄졌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판결이 확정된 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제도가 도입된 이후, 스토킹사범에 대한 부착명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부터 판결이 확정되기 전 수사·재판 단계의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서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기존 잠정 조치의 공백을 보완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제도는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 행위자가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문자를 전송하고, 보호관찰소와 경찰에 통지되는 피해자 보호시스템이다.

정유민 기자 ymjeong@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