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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홍콩 대규모 시위

홍콩 법무장관 "유튜브, 반정부시위곡 '글로리 투 홍콩' 삭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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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반 정부 시위곡 '글로리 투 홍콩'(Glory to Hong Kong·영광이 다시 오길)이 최근 홍콩 항소법원에서 '금지' 결정을 받자, 홍콩 법무장관은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에 이 곡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1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폴 람 법무장관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모든 기업은 말한 것을 지켜야 하고, 우리는 그들(구글)의 응답을 간절히 기대한다"며 "우리 모두 꽤 조바심이 났고, 가능한 한 빨리 행동이 취해지는 것을 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2019년 7월27일 홍콩 위안랑 지역에서 '백색테러' 규탄 시위가 벌어진 가운데 한 시위 참가자가 경찰이 쏜 최루탄을 되던지고 있다. [이미지출처=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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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홍콩 법무부는 지난해 6월 홍콩 고등법원에 선동적인 의도를 갖거나 다른 이들에게 독립을 부추기려는 인물이 '글로리 투 홍콩'을 연주, 재생산하는 것을 금지해달라고 신청을 제기했다.

여기엔 '글로리 투 홍콩'이 홍콩 국가로 오인되게 만드는 상황이나 홍콩이 독립국가이며 고유의 국가를 갖고 있다고 암시하는 방식으로 연주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글로리 투 홍콩'은 2019년 8월 홍콩 반정부 시위 당시 만들어진 작자 미상의 노래로 홍콩의 독립을 지지하는 내용이다. 2020년 6월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후 공공장소에서 '글로리 투 홍콩'을 부르거나 '광복홍콩, 시대혁명'을 외치는 사람들이 경찰에 연행되거나 처벌받는 등 이미 사실상 금지곡이 됐다. 구글, 유튜브 등 여러 정보기술(IT) 서비스에서 '홍콩의 국가'를 검색하면 중국 국가가 아닌 '글로리 투 홍콩'이 상단에 뜨기도 한다.

하지만 홍콩 고등법원은 지난해 8월 홍콩 법무부의 신청을 기각했다. 금지 명령이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고 잠재적 위축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반대로 항소심은 지난 8일 홍콩 고등법원의 기각 결정을 파기하고 홍콩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재판부는 학술·언론 보도 목적에는 예외를 설정하면서도 "(구글과 스포티파이 등)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를 설득해 해당 노래와 관련한 문제의 영상을 삭제하도록 하기 위해 금지 명령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람 장관은 구글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에 연락해 새로운 명령에 관해 주의를 환기하고 새 명령에 관해 공지했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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