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4 (금)

[짤막상식] 보물과 국보의 차이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상 보물과 국보의 정의는 각각 다음과 같다.

'유형문화유산 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

즉, 보물 중의 보물이 국보인 셈이다.

문화재를 보물로 지정해 관리한 건 일제 강점기부터다.

조선총독부는 조선의 문화재 153점에 지정번호를 부여해 관리했는데, 식민지에 국보라는 말을 쓸 수 없어 보물로만 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