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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드 혜택·가입자 수 뻥튀기 의혹…공정위, 제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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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재 의견' 담은 심사보고서 발송

네이버 "조사에 성실히 임할 계획"

네이버가 제휴 카드와 유료 멤버십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혜택을 부풀리는 등 과장 광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시아경제

네이버 본사.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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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네이버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검찰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가 문제로 지적한 내용은 '제휴 카드 혜택 과장'과 '멤버십 가입자 부풀리기' 크게 2가지다. 앞서 네이버는 '네이버 현대카드'를 광고하면서 "네이버 멤버십 적립 최대 5%에 네이버 현대카드 추가 적립 5%를 더해 최대 10%, 월 최대 1142만원의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다.

공정위는 광고에 담긴 내용보다 실제 혜택이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 네이버 멤버십 적립 5%는 일부 적립 대상 상품을 구매할 때만 받을 수 있고 이 역시 월 이용 금액 20만원까지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적립 대상이 아닌 상품은 월 한도 제한이 없지만 적립률이 1%로 낮았다.

이와 함께 혜택과 관련해 상세한 정보를 찾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됐다. 적립 한도 제한을 포함해 구체적인 내용은 '혜택 제공 조건 등 유의 사항 확인하기' 버튼을 클릭해야 접속할 수 있는 별도 페이지에 공지해 소비자의 확인이 어렵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또 유료 구독 서비스인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의 가입자 수를 부풀려 광고했다는 내용도 심사보고서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멤버십 신규 가입 유도를 위해 유료 회원이 최대 3명까지 무료로 초대할 수 있는 가족·친구 회원이나 해지 회원 등을 가입자 수에 포함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해당 내용을 조사하고 이와 같은 광고 행태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제재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와 별도로 네이버의 멤버십 중도 해지 방해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계약 해지 유형은 중도 해지와 일반 해지로 구분되는데 중도 해지는 신청 즉시 계약이 해지돼 이용이 종료된다. 소비자가 결제한 음원서비스 이용권 금액에서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환급된다.

다만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은 중도 해지를 신청해도 차액이 환불되지 않고 월말까지 서비스가 유지되는 방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중도 해지가 사실상 어려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달 초 현장 조사를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는데 이를 토대로 관련자 조사를 진행한 후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에 대해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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