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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금융당국 홍콩ELS 분조위…가입자는 집단소송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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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시중은행 5곳 대표사례 분조위 열고 14일 결과 공개

투자자들은 집단소송 채비, 22대 국회서 정치적 해결 모색도

뉴시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투기자본감시센터와 홍콩지수 ELS 피해자 모임 회원들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시중은행 등 홍콩지수 ELS 손실 관련 고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고발장 접수 전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4.03. yes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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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대표사례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개최하고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분조위 조정 결과는 배상비율에 있어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반면 홍콩 ELS 상품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배상 비율이 일괄적으로 낮다며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주요 판매 은행 5곳에 대한 홍콩 ELS 대표사례 분조위를 열 계획이다. 금감원은 분조위에서 결정한 대표사례 분쟁조정 결과를 14일 대외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이번 분조위 조정 결과에서 배상에 대한 대표사례가 나오더라도 투자자들과의 이견이 좁혀질지는 미지수다. 대표사례 분조위에 앞서 은행들은 금감원의 분쟁조정 기준안을 수용해 자율배상 절차에 들어갔다.

은행권은 30~60%의 배상을 제시한 반면 일부 투자자들은 100% 완전 보상을 주장하는 등 입장차가 큰 상황이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집단소송 움직임이 감지된다.

길성주 홍콩ELS 피해자모임 위원장은 "현재 집단소송 준비를 위한 온라인 단체방에 600여명이 들어와 있고 추후 인원은 변동될 수 있다"며 "이들의 증거를 수집하는 한편 로펌으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길 위원장은 "은행들이 젊은이나 노인이나 20~30% 수준의 낮은 배상 비율을 일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면서 "앞서 당국과의 회동에서 이미 이정도 수준으로 말을 맞춘 것으로 담합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분조위 결과도 30% 이하의 낮은 수준이 나올 것으로 예상돼 기대는 하지 않는다"며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정무위원회 의원들과도 컨택을 해서 정치적으로 풀어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분조위는 금융소비자가 금융기관을 상대로 제기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다.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를 유도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맡는다. 분조위 결정을 소비자와 금융사가 일정기간 이내에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금감원은 분조위를 통해 주요 판매사별 불완전판매 대표사례에 대한 구체적 배상비율을 책정해 소비자와 금융사에 조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판매사와 투자 사례가 모두 달라 적정 배상비율을 산정하기가 어려웠던 만큼 대표사례 조정안이 나오면 향후 배상 절차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앞서 금감원은 홍콩 ELS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하면서 기본 배상비율을 판매사의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20~40%로 제시한 바 있다.

금융당국이 이번 분조위 대상이 되는 은행권 주요 판매사에 송부한 대표사례에서는 20~30% 수준의 기본 배상비율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판매사와 투자자별 책임 등을 반영하면 30~60% 범위 내에서 대표사례 배상비율이 정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감원 분쟁조정기준안을 보면 판매자 요인에서 공통가중은 불완전판매를 유발·확대한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고려하되 그 정도에 따라 은행은 10%포인트, 증권사는 5%포인트를 가중한다. 온라인 판매채널의 경우 판매사 내부통제 부실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감안해 은행 5%포인트, 증권사 3%포인트가 적용된다.

투자자 고려요소의 경우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 보호 소홀, 자료 유지·관리 부실 등 각 투자자에 대한 판매사의 절차상 미흡사항을 고려해 판매사 책임가중 사유를 배상비율에 최대 45%포인트까지 가산하기로 했다. 증권사의 경우 은행에 비해 홍콩 ELS 판매 규모가 작아 은행에 대한 대표사례 분조위 결과가 먼저 나온 뒤 추후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om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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