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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 (금)

'경복궁 2차 낙서범'에 징역 3년 구형…"계획적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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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서범 "죄송…복원 비용 확정되면 배상 절차하겠다"

뉴스1

경복궁 담벼락에 2차 낙서를 한 20대 남성 설모씨가 성북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12.28/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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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설 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 심리로 열린 문화재보호법 위반 결심 공판에서 설 씨에게 징역 3년 형에 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설 씨는 지난해 12월 16일 '경복궁 낙서 테러'가 발생한 지 하루 만에 경복궁 영추문 왼쪽 담벼락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 이름과 앨범 제목 등을 쓴 혐의를 받는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국가 지정 문화재를 훼손해 죄질이 중대하다"며 "범행 예고 글을 게시하고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경찰 조사 이후 블로그에 '죄송하지 않다'는 글을 게재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설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1차 범행과 달리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복원 비용을 배상하겠다고 다짐했으며 비용 산정이 확정되는 대로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설 씨 역시 최후 변론에서 "구치소에 있는 동안 반성을 많이 했고 평생 반성하겠다"며 "추운 겨울날에 제 낙서를 지우느라 고생하신 분들께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검찰은 설 씨가 1차 낙서 테러를 언론으로 접한 뒤 관심을 받기 위해 같은 장소에서 동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1월 설 씨를 구속기소했다. 1심 선고기일은 6월 28일 오전으로 잡혔다.

1차 낙서 테러 혐의를 받는 임 모 군은 소년범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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