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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中企업계, 22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 '근로시간·중처법 제도 개선' 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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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36회 중소기업주간 시작…'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

22대 입법 행보 기대 평균 5점 만점에 2.59점 그쳐…'기대 낮다' 40.8%

김기문 회장 "중대재해처벌법 더 시급…22대 국회서 유예법안 처리 촉구"

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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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이달 말 본격 출범하는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최우선 추진 입법과제로 '근로시간제도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방식 개선'을 꼽았다.

은행과의 중소기업 상생금융 확대, 글로벌화 지원 강화도 주요 입법과제로 떠올랐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인들은 바람직한 국회의원상으로 ▲중소기업과 소통하는 의원 ▲정직·청렴한 의원 ▲소신을 지키는 의원을 꼽았다.

22대 국회의 입법 행보에 거는 기대는 평균 5점 만점에 2.59점으로 낮아 기대가 크지 않은 모습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제22대 국회에 바란다'는 주제로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올해로 36회를 맞이한 중소기업주간의 개막 행사로 열렸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주간을 전후해 열리는 가장 큰 행사인 '중소기업인대회'는 중소기업인들과 이재용 회장 등 10대 그룹 총수 등이 두루 참석한 가운데 오는 23일 서울 용산에서 예정돼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대토론회 개회사에서 "중기중앙회가 66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주52시간'과 '중대재해처벌법'을 꼽았다"면서 "주52시간제나 주4일제는 규정을 정해 놓는 것은 좋지만 납기를 맞춰야하거나 근로자가 더 일하고 싶어하는 경우엔 노사 자율에 맡기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더 시급하다"면서 "지난 국회에서 여야가 싸우면서 결국 (유예)법안 처리가 무산됐고, 중소기업단체들이 모여 헌법소원까지 했다.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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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8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660곳을 대상으로 '제22대 국회 중소기업 입법과제'를 조사, 이날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응답 1순위 기준으로 ▲주 52시간 적용 유연화 등 근로시간제도 개선(38.9%)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방식 개선 및 의무 명확화(18.3%) ▲중소기업과 은행 간 상생 금융 확대(12.9%)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강화(12.7%)가 꼽혔다.

이날 토론회 주제 발표자로 나선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한국경제의 근간인 771만 중소기업은 현재 고금리, 저성장, 내수침체 장기화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개혁 ▲혁신성장 ▲상생금융 ▲플랫폼 공정화 ▲공정상생 분야의 다양한 입법과제들이 있는데, 그 중 '노동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동개혁의 경우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 외국인고용법, 최저임금법 개정이 대표적이다.

추 본부장은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결정·배분하기위해선 현재 '주 단위'로 돼 있는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주·월·분기·반기·연단위'로 확대하고 특별연장근로 사후인가 요건도 개선해야한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도 처벌방식을 현행 '하한형'(1년 이상 징역)에서 '상한형'(7년 이하 등)으로 개선하고 업종별·규모별 의무내용도 구체화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소기업들이 고질적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E-9비자로 전환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숙련 외국인근로자(E-9) 체류기간도 최초 '3+3년', 출국후 재입국시 '3+3년' 등 우대 특례를 부여해 생산현장의 공동화를 막아야한다는 제언이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22대 국회의 경제 입법활동에 거는 기대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낮다'(다소 낮다+매우 낮다)가 40.8%, '높다'(매우 높다+다소 높다)가 15.8%였다. 이외에 43.5%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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