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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병원·약국 이용시 ‘신분증’ 없으면 과태료…언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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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0일부터 병원·약국 이용시 ‘신분증’ 필참

환자 본인 및 자격 확인 절차 강화

건보 자격 도용·부정수급 차단 목적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오는 20일부터는 건강보험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처방약을 구입하려면 신분증을 보여줘야 한다. 건강보험법이 개정되면서 병·의원, 약국 등에서 환자 본인인지, 건강보험 자격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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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은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따라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으려는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모바일 건강보험증(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챙겨서 요양기관에 제시해야 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보장 전산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위기 임산부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해도 된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건강보험을 적용 받지 못해서 진료비를 전액 환자 본인부담으로 해결해야 할 수 있다.

다만 예외도 있다. 보건복지부가 행정 예고한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등급을 받은 사람,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공단 측은 이 제도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나 건강보험증을 도용 또는 대여해 진료나 처방받는 등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함으로써 건보 재정 누수를 막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전에는 대부분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단순 자격 확인(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제시)만으로 진료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탓에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는 아예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본인인 것처럼 몰래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도·대여받는 식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았다.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는 2021년 3만2605건, 2022년 3만771건, 2023년 4만418건 등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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