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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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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부동산PF 재구조화서 손실 나도 ‘임직원 면책’ 등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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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된 사업성 감안해 평가 허용

저축銀,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자사 영업구역 규제 완화

보험사 K-ICS 신용위험계수 경감 적용 등

헤럴드경제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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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금융당국의 이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방안은 민간 금융사가 경·공매 사업장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느냐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 등 금융사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장 재구조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해도 임직원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등 업권별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통해 PF채권 매각,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 공급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회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책을 부여한다는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최근 사업장 재구조화, 자금공급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임직원 책임 문제가 대두되고, 이로 인해 금융사의 적극적인 PF 사업장 재구조화 추진이 저해되는 데 따른 조치다.

또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구조개선중인 사업장에 신규자금을 지원할 시 건전성 분류를 ‘정상’까지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부실화된 사업장에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즉시 총채권을 ‘요주의 이하’로 분류하고 있어 금융사에 충당금 적립 부담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건전성 분류 기준을 완화해주면 금융사들은 실적 부담을 덜 수 있다.

신규자금 공급으로 재구조화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개선된 사업성을 감안해 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행대로라면 금융회사의 신규자금 공급으로 사업성이 개선될 수 있음에도, 사업성 평가를 상향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해 금융 공급이 어려웠다. 이에 PF 사업성 평가기준 개편을 통해 사업성 평가 상향의 근거를 마련한다.

헤럴드경제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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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경우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준다. 현재는 자기자본 내에서만 유가증권 종류별로 투자한도를 적용받았는데,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부실채권 정리펀드 투자 등으로 유가증권 보유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저축은행은 자사 영업구역 내에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을 수도권은 50% 이상, 비수도권은 40% 이상 취급하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저축은행이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동 규제를 5%p(포인트) 이내 초과하는 경우를 한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상호금융에 대해서는 경·공매 낙찰자에 대한 경락잔금대출 제공이 용이해질 수 있도록 대출 취급 기준을 완화해준다. 기존에는 경락잔금대출을 취급할 때 상호금융 공동대출 취급 기준을 적용해 부실사업장 매각 지연의 우려가 생겼는데, 이제는 요건 장벽을 낮워 경락잔금대출이 원활하게 나갈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한편 보험사의 경우 건전성 규제(K-ICS) 요구자본 산출시 PF 정상화 지원에 투입된 익스포저에 대해서는 신용위험계수를 경감 적용하고, 부동산집중위험액 측정대상에서 제외해준다.

또 PF 사업장에 대한 대출 전후로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도할 시 이를 유동성 목적의 차입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RP는 보험사가 적정한 유동성 유지를 위해 발행하는 채권인데, 그동안에는 PF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RP 매도가 적정한 유동성 유지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돼왔다.

이외에도 금융투자회사에 한해 ▷국내 주거용 부동산 대출에 대한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위험값을 국내 비주거·해외 부동산 대출 수준(60%)으로 완화해주고, ▷PF 대출에 대해 한시적으로 완화된 NCR 위험값을 적용하게 해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업권 등과 지속 소통하여 자금유입 인센티브를 발굴하고, 6월말까지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 필요조치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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