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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탈북민 단체 "강화도서 대북 전단 30만장 날려보냈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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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표현의 자유 보장이란 헌재 결정 취지 고려"

뉴시스

[서울=뉴시스] 2022년 10월1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북한으로 보낸 대북 전단. (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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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울=뉴시스] 김동영 남빛나라 기자 =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10일 오후 11시께 인천 강화도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규탄하는 대북전단을 대형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대북전단 30만장, K팝·트로트 동영상 등을 저장한 USB 2000개를 애드벌룬 20개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렸다.

이들은 "김정은의 조부들은 그나마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을 추구하면서도 기만적인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3대원칙을 내들고 '통일'을 추구했었다"며 "그러나 김정은이라는 극악무도한 3대 세습독재자는 선대 '수령'들의 유언인 '민족통일의 계승완성'이라는 자신들(로동당)의 최고강령마저 부정하고 던져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정은은 8000만 겨레의 한결같은 숙원인 한반도의 민족통일을 막고 영구 분단으로 영원히 북한의 세습 노예주로 군림하겠다는 망상을 온 천하에 낱낱이 드러냈다"며 "이런 극악한 희대의 독재자, 민족반역자, 한반도 영구 분단의 원흉 김정은을 21세기의 수령의 현대판 노예로 전락한 북한인민이 들고일어나 끝장낼 것을 호소하고 촉구하기 위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눈과 귀가 막힌 2000만 북한동포들에게 '대북전단'으로 보낸다"고 설명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접근하고 있다"며 "필요한 경우 현장 사정 등을 고려해서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의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 이후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관련 공식 입장에서 "살포를 자제하라"는 표현을 제외했다.

한편 통일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였던 2020년 6월께 탈북민 박상학씨가 대표로 있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북한에 전단을 살포하고 쌀을 페트병에 담아 보내는 등의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통일부는 해당 처분의 근거로 전단 살포 등의 행위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고 휴전 중인 한반도에 긴장상황을 조성해 공익을 해쳤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지난해 12월 "대북전단 살포가 공익을 해친다"며 관련 시민단체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 통일부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첫 소송이 제기된지 3년5개월 만이다.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은 통일부 처분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반발해 지난 2020년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통일부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sout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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