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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서 '수산물도 판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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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농산물 온라인시장 규모 5조원·품목 193개로 확대

농식품·해수부 장관, 상황실 찾아 준비 상황 점검

연합뉴스

농수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 설명회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aT센터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열린 농수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 현장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5.13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오는 24일부터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수산물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거래 품목을 청과, 양곡, 축산물 등에서 수산물까지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농식품부는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통 단계를 최소화한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수산물도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해 오는 24일부터 실제 수산물 거래가 가능해졌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업체 입점 등의 기간을 고려하면 실제 거래는 오는 7월부터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이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농식품부는 온라인 도매시장의 거래 규모를 가락시장 수준인 5조원으로 늘리고, 품목도 193개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판매 단계부터 안전성을 관리하고, 거래 시 발생한 분쟁은 aT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도매 시장 정가·수의 매매를 현재 19%에서 2027년 25%로 확대하기 위해 도매법인별로 전담 인력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실적을 평가해 우수 법인에는 출하 대금 지원을 확대하고, 부진한 법인은 지원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서초구 양재동 aT센터 내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상황실을 찾아 수산물 거래 개시 준비 사항을 직접 살폈다.

송 장관은 "온라인 도매시장을 오는 2027년 가락시장 규모로 성장시키기 위해 이달 중 판매자 가입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매시장의 공정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성과가 낮은 법인은 퇴출하고 신규 법인을 공모로 지정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을 올해 반드시 추진하고, 사재기·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가 포착되면 관계 부처와 합동 점검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외에도 농산물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비축한 채소를 시장에 공급하고 있으며 국내 공급이 부족한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입을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가격이 뛴 과일과 채소 가격을 잡기 위해 지난달부터 긴급 가격안정 자금 1천500억원을 투입해 납품 단가와 할인 행사를 지원하고 과일 직수입 등을 하고 있다.

다음 달까지는 참외, 수박 등 제철 과채류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전통시장 납품단가 지원도 전국 단위로 확대할 예정이다.

최근 공급이 감소해 가격이 오른 양배추와 당근 등 5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새로 적용했다.

이 밖에 기후 위기에 대응해 '중장기 농산물 수급 안정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방안에는 농산물 생산·유통·수입량 변화 예측을 바탕으로 수급 변동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담긴다.

해수부도 수산물 물가 관리를 위해 올해 정부 비축사업에 2천65억원, 할인 지원에 1천388억원을 각각 지원하는 등 최대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물가안정대응반'을 구성해 매일 수산물 수급과 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천일염, 김 등은 중장기 전망을 바탕으로 수급 상황을 관리하고 계약 생산제도 도입, 소비지 분산 물류센터(FDC) 확장 등을 통해 공급 안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송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차 양곡관리법, 농안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하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농안법 개정안에는 농산물값이 기준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해주는 '가격 보장제'가 담겼다.

송 장관은 "두 개정안은 농산물 가격 결정에 있어 시장 기능을 훼손해 과잉생산을 유발하고, 미래 농업에 투자될 재원을 잠식하는 등 농업·농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서는 '직불금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두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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