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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의사들 "보정심, 2천명 통보 요식행위…국가대계 주술영역 아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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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천명 증원 근거 없어…보정심서 유일하게 언급"

"의대 증원 국민 생명권과 직결…정부가 소송 방해"

연합뉴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이병철 변호사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전의교협, 대한의학회 주최로 열린 '의대입학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이병철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5.13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의료계는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의 근거로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는 '2천명 증원'의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는 이날 서울 용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실제 자료를 검증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수천장의 근거자료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기존 보고서 3개를 인용한 주장 외에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수없이 많은 회의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2천명을 증원한 근거는 없었고, 2월 6일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며 시급히 진행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유일하게 언급됐다"며 "도대체 (2천명은) 어디서 나온 객관적 숫자입니까"라고 반문했다.

김 회장은 "국가의 중요한 대계는 주술의 영역이 아니다"며 "과학적 근거와 치열한 논쟁, 토의를 거쳐 만들어야 한다"라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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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하는 김종일 서울의대교수협의회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전의교협, 대한의학회 주최로 열린 '의대입학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김종일 서울의대교수협의회장이 정부답변 검증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24.5.13 pdj6635@yna.co.kr


김종일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회장은 정부 제출 자료 검토 결과를 발표하면서 보정심 회의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2월 6일) 보정심 회의는 2천명 증원 결정을 통보하기 위한 것이었지, 의대 정원이 몇 명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회의는 전혀 아니었다"며 "회의 시작 시각은 오후 2시였는데 회의 시작 전에 이미 모 언론에서 2천명을 늘린다는 결론을 입수해서 보도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2월 6일 보정심 회의에 앞서 2천명 증원을 결정한 회의와 회의록이 있었어야 했는데, 없는 건지 아직도 숨기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며 "정부 자료 중 (보정심 2월 6일 회의 외에) 2천명을 언급한 회의록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도 지적했다.

그는 "정원을 늘리려면 보건의료인력발전 계획이 선행돼야 하는데 수립되지 않았고, 9.4 의정합의를 위배했고, 의정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를 기망한 채 (결정을) 보정심에 넘겼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대학별 정원 배분 과정도 부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입학정원 배정 과정은 규정상 대학의 물적, 인적 요건 등을 반영해서 결정해야 함에도, 학교별 조사는 매우 형식적이었고, 배정 과정은 밀실에서 근거 없이 진행됐다"며 "많아야 3시간, 몇십 분 만에 실사를 마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의료계 측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정부가 의대 증원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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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이병철 변호사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전의교협, 대한의학회 주최로 열린 '의대입학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이병철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5.13 pdj6635@yna.co.kr


이 변호사는 이날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결정의 근거로 법원에 제출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과 각종 자료를 공개했다.

그는 "(의대 증원은) 특히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에 직결되는 문제이고, 헌법상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정부 자료를) 제가 다 공개한 것이고, 정부가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소송방해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2천명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의사가 1만명 필요하니 1년에 2천명씩 곱하기 5, 단순한 산수 아니냐(고 하는데) 그분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라며 비꼬기도 했다.

사법부가 정부 정책에 지나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30년 전부터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인 통치 행위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이 된다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판례를 확립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전공의 수련 체계 개편 발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박 부회장은 "대한의학회와 26개 전문과목 학회는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안을 정부의 보도자료와 언론을 통해 처음 접하게 됐다"며 "전문가 학계의 전문성과 역할을 무시하고 수련을 담당하지도 않는 전문가들이 모여 수련체계 개편을 발표하는 것은 의료 개혁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파괴입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의료개혁특위를 출범했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학회는 불참을 통보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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