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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특허청 "4중 안전장치로 기술유출 방지...초범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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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년 동안 산업기술 해외유출 피해규모가 33조 원에 달하는 가운데 특허청은 기술보호를 위한 '4중 안전장치' 관련 법령이 모두 개정돼 올해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허청은 방첩업무 규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방첩기관으로 지정돼, 앞으로 국정원과 법무부, 관세청, 경찰청 등과 함께 산업스파이 검거에 참여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술경찰의 수사 범위도 영업비밀 침해범죄 전체로 확대돼 범행 모의나 준비 단계에서 수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