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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보조금 조사' 中 태양광업체 루마니아 입찰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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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보조금 규정 시행뒤 中기업 입찰포기 두번째 사례

연합뉴스

EU 깃발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의 불공정 보조금 조사를 받는 중국 태양광 업체 2곳이 EU내 공공조달 사업 입찰을 포기했다.

13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중국 룽지뤼넝(隆基綠能·Longi)의 독일 자회사와 루마니아 에네보(ENEVO) 그룹이 설립한 합작 회사, 중국 국영 기업 상하이전기(上海電氣)그룹이 만든 컨소시엄 등 2곳이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위한 공공입찰 참여를 철회했다.

집행위가 지난달 3일 이들 업체가 과도한 보조금을 금지하는 'EU 역외보조금 규정'(FSR)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직권조사에 착수한 지 한 달여만이다.

입찰 참여 철회에 따라 이에 따라 FSR 조사도 종결된다.

FSR은 과도한 제3국 보조금을 받은 외국 기업이 EU 내에서 기업결합이나 공공 입찰에 참여하는 것에 제동을 걸기 위한 법이다.

외국기업은 과거에 받은 '제3국 보조금'을 의무적으로 집행위에 신고해야 한다. 집행위 직권 조사 결과 대상 기업이 불공정 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결론이 나면 기업 인수합병이나 공공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EU는 작년 7월 FSR을 전면 시행한 이후 EU 회원국인 불가리아 공공입찰에 참여했던 중국 국영 열차제조업체 중처그룹(CRRC)의 자회사 중처쓰팡(中車四方)을 대상으로 첫 직권조사에 나선 바 있다. 이 회사도 EU 조사가 시작된 이후 입찰을 철회했다.

EU가 두 번째로 겨냥한 중국 태양광 업체들도 같은 수순을 밟으면서 EU로선 시행초기인 FSR로 역내 산업계를 보호하는 효과를 얻은 셈이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수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탄소배출과 에너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 태양광 패널 설치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나 이것이 우리의 에너지 안보와 산업경쟁력, 일자리를 희생하는 방식이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FSR은 외국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과 투명성에 대한 규칙을 준수하면서 유럽 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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