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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빈집 10만채 늘면 경제손실 13조원”…日 정부가 빈집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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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지자체 철거한 빈집 600채

비거주 주택에 ‘빈집세’ 매겨 대응

헤럴드경제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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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방치된 빈집이 일본 전체의 땅값 하락으로 이어져 막대한 경제 손실이 발생하자 일본 정부가 나서 빈집을 철거하고 있다고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전했다.

일본의 빈집 철거 전문업체 클라소네에 따르면 방치된 빈집이 10만채 늘면 1조5000억엔(약 13조원) 가량의 경제 손실이 발생한다. 이에 일본 정부는 비거주 주택에 과세를 매겨 빈집이 방치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위험에 처한 주택은 강제 철거에 나서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일본 국토교통성에 의하면 2022년까지 8년 동안 지방자치단체가 해체한 주택은 595채에 달한다. 이 가운데 소유자 불명에 의한 행정대집행(강제 철거)은 415채로 집계됐다.

일본 정부는 넘어질 위험이 있는 빈집을 강제철거하거나 지자체가 소유자를 찾을 때 재산세 납부자 관련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빈집대책특별조치법’을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자 불명의 빈집을 강제철거할 경우 비용은 지자체 등 정부가 부담한다.

지바현 북동부의 가토리시는 2015년 이후 17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행정대집행을 시행했다. 이토 토모노리 가토리시 시장은 “빈집이 있으면 경관도 나빠진다. 관광객 왕래가 많아 긴급 안전조치로 철거를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가토리시 관계자는 “20년 넘게 방치된 2층짜리 목조 주택을 시가 해체하기로 결정했다”고 닛케이에 말했다. 이 주택은 원래 상점 겸 주택이었지만 부모가 사망한 후 자식도 행방이 묘연해지면서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채 오랫동안 방치돼 있었다.

빈집 철거는 뒷수습이 까다롭기 때문에 비거주 주택에 과세를 매기며 사전에 대응하는 지방정부도 있다. 교토시의 경우 2022년 빈집세 신설 조례를 만들어 2026년부터 빈집이나 별장 등 비거주 주택에 대해 ‘빈집세’를 부과한다.

일본은 주택이 세워진 토지에 대해 고정자산세 인하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 혜택이 도리어 빈집 방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특별조치법으로 ‘붕괴 우려가 있는 빈집’에 대해 감면 혜택을 제외했는데 지난해에는 관리 부실 빈집까지 대상을 넓혔다.

한편 일본 총무성이 지난달 발표한 주택·토지 통계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일 기준 일본의 빈집 수는 900만 채로 역대 최다 수준이다. 지난 5년간 51만 채가 늘었다. 총 주택수에서 빈집이 차지하는 비율도 13.8%로 역대 최고였다.

이중 임대·매각용이나 별장 등을 제외한 장기간 사용 목적 없이 방치된 빈집은 전체의 5.9%인 385만 채로, 5년 전 조사보다 36만 채 늘었다.

mokiy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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