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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장원영 비방’ 유튜버 결국 재판행… 수익금만 2억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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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14일 유튜버 A씨 불구속 기소

허위사실 유포 및 악의적 비방 영상 게재 혐의

헤럴드경제

걸그룹 아이브 소속 장원영[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영상을 올린 유튜버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1부(이곤호 부장검사)는 1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및 모욕 등 혐의로 유튜버 A(3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장원영을 포함해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다. A씨는 피해자들 가운데 5명의 외모를 비하하는 영상 등을 19차례 유튜브 채널에 올린 혐의도 있다.

A씨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거나 “또 다른 유명인들도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는 등의 거짓 영상을 사실인 양 제작해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이 같은 허위 주장으로 2021년 6월부터 2년 동안 2억5000만 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수익금 일부로 부동산을 구입하기도 했다.

앞서 장원영은 A씨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1심은 “장원영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재판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며 14일 조정 절차가 진행됐지만 5분 만에 결렬됐다.

A씨가 운영한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로,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y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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