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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검찰 "민주당, '김성태 편파구형 뒷거래 주장' 터무니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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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법률과 양형기준에 따른 정상적 구형 음해"

민주당 "김성태 징역 3년6월 이화영에 비해 너무 가벼워"

뉴스1

수원지검/뉴스1 ⓒ News1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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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양희문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뇌물공여 및 대북 송금 의혹을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구형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편파구형 뒷거래 의혹'을 주장하자, 검찰은 "터무니없는 음해"라고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김성태에 대한 분리 구형 경위를 왜곡하고 법률과 양형기준에 따른 정상적인 구형을 뒷거래 의혹이라고 음해하는 것은 법원의 재판에 영향에 미치려는 부당한 시도"라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성태의 경우 '오는 6월 선고 예정인 이화영 사건과 쟁점이 같은 혐의에 대해선 분리해 선고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부 의견에 따라 우선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만을 따로 떼어 종결했다"고 강조했다.

또 "쌍방울 그룹 자금과 관련된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이라며 "이 혐의와 관련해선 추후 심리가 종결되면 추가 구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선 양형 자료를 종합해 법과 원칙에 따라 구형량을 정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뇌물수수의 경우 수수액이 1억원을 넘어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최하 10년 이상의 징역이고, 뇌물공여도 법정형이 최고 5년 이하 징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에 미화 800만 불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전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그 주장처럼 자금을 마련한 김성태도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불법 대북 송금을 결정하고 기업인에게 청탁해 송금하도록 한 이화영은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업대책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14일 검찰이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한 것을 두고, 이 전 부지사의 구형량에 비해 가볍다며 뒷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대책위는 "북한에 천문학적 금전을 제공한 김 전 회장에겐 솜방망이 구형을 하고, 검찰의 진술 조작 범죄 의혹을 폭로한 이 전 부지사에겐 그 4배의 형량을 구형했다"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검 검사들이 행한 각종 사건 조작 의혹에 대해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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