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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이재용·방시혁·쿠팡의 공통점은?‥'하이브'도 대기업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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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요즘 이른바 '뉴진스 사태'로 내홍을 겪고 있는 '하이브'가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습니다.

동일인, 즉 총수로는 방시혁 의장이 지정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에 모두 7개 기업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했는데, 이 가운데 '쿠팡'과 '두나무'의 경우, 예외적으로 사람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습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BTS, 뉴진스, 아일릿까지.

인기 아이돌 그룹이 속한 '하이브'가 대기업집단에 처음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자산 총액이 지정 기준인 5조 원을 넘어선 겁니다.

산하에 '어도어'나 '플레디스' 같은 여러 레이블, 즉 소속사를 거느리면서 규모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하이브 전체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총수', 즉 '동일인'으로는 최대 지분을 보유한 방시혁 의장이 지정됐습니다.

이외에 카지노관광업의 '파라다이스'와 호텔관광업의 '소노인터내셔널' 등 7개 집단이 새로 지정되면서 올해 대기업집단은 88개로 늘어났습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
"케이팝의 세계화, 엔데믹 이후 소비 심리 회복에 따라서 엔터테인먼트, 호텔·관광, 의류산업이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공시대상 기업집단 수가 증가했습니다."

사람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예외 조항도 처음 적용됐습니다.

'쿠팡'의 경우 김범석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고,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배적인 경영자나 그 친족이 계열사에 출자하지 않는 등 몇 가지 요건을 갖추면, 예외를 허용한 겁니다.

이에 대해 사람을 기본으로 하던 '동일인' 지정에 예외를 허용해 규제를 피해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사익 편취가 정말로 지금 심각하게 일어나고 세습을 해서 불법, 편법이 일어나는 것이 제대로 규제되는 게 없고, (동일인을 법인으로 하면) 사익 편취를 면제해주기 때문에 훨씬 나쁜 제도가 되는 거죠."

공정위는 쿠팡과 두나무와 관련해 부당한 내부 거래 등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장슬기입니다.

영상취재 : 김경배 / 영상편집 : 조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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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김경배 / 영상편집 : 조민서 장슬기 기자(seul@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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