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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폭행이 사망 원인”...檢, ‘거제 전 여친 폭행남’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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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정밀 부검 결과

조선일보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20대 남성 A씨로 추정되는 남성 사진과 A씨의 신상이 온라인상에 공개됐다./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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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에서 전 여자친구를 때려 다치게 하고, 치료받던 중 사망케 한 남성에 대해 검찰이 속영장을 청구했다. 정밀 부검에서 숨진 여성의 사망 원인이 남성의 폭행 때문이라는 결과가 나오면서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다치게 하고 결국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를 받는 A(20)씨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4일 검찰에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A씨는 지난달 1일 오전 8시쯤 전 여자친구 B(20)씨의 주거지인 경남 거제의 한 원룸에 무단 침입해 B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거나 목을 졸라 다치게 하고, 이후 치료를 받던 B씨를 결국 사망케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두 사람은 사건 전날인 지난 3월 31일부터 전화로 말다툼했다. B씨가 A씨의 만남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A씨는 다음날 아침 술에 취한 상태로 B씨 집을 찾아가 B씨를 폭행했다. B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입원 당시 B씨는 경찰에 자필로 서면 진술을 하며 피해 사실을 알렸다. 그리고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했다고 한다. 그러던 B씨는 입원 약 열흘 뒤인 지난달 10일 고열과 함께 갑작스레 상태가 악화하면서 숨졌다.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지난달 11일 오전 1시 22분 A씨를 긴급체포했지만, A씨는 약 8시간이 지나 풀려났다. 검찰이 A씨에 대한 체포를 불승인하면서다. 검찰은 “최초 사건 발생 당일 A씨가 상해 사실을 인정했고, 체포될 당시 경찰에 자신의 위치를 밝히고, 응한 점 등에 비춰 긴급체포의 법률상 요건인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불승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A씨가 풀려난 다음 날인 지난달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이 B씨 사망 원인이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이라는 1차 부검 소견을 밝히면서 A씨는 구속을 피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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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의 폭행으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숨진 20대 여성./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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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B씨 유족 측은 A씨가 평소에도 B씨에 대한 폭행과 스토킹이 있었다면서 억울해하며 지난달 16일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 역시 “A씨 폭행으로 B씨가 머리 등을 다쳐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고, 짧은 치료기간 내에 사망한 만큼 A씨 폭행과 B씨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수사하기 위해 국과수에 B씨 조직 검사 등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고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국과수는 최근 정밀 부검 결과로 “머리 손상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와 부검결과 등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의자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범행이 중대한 점, 도주의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이 인정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때 피해자 유족이 직접 심문 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저치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등을 종합해보면 A씨와 숨진 B씨는 경남 거제의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교제를 시작해 경북에 있는 대학의 같은 과에 함께 진학했다. 두 사람은 교제하는 기간에 수차례 다퉜다고 한다. 범행 당시에는 헤어진 상태였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2월 20일을 시작으로, 폭행 사건이 발생한 지난 1일까지 두 사람 사이엔 총 12차례 데이트 폭력 신고(쌍방폭행 등 포함)가 접수됐다. 이 중에는 A 씨 폭행으로 지난해 7월 2일부터 8월 1일까지 한 달간 B 씨에게 스마트워치가 지급된 사건도 있었다. 대부분의 신고는 서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 종결됐다.

[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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