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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동료와 바람난 공무원 아내…남편은 '상간남 차'에 위치추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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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에 위치추적기 사건 합의

이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소송

뉴스1

인천지방법원 전경/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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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불륜 증거를 잡기 위해 아내의 상간남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단 남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자신이 위치추적기를 다는 폐쇄회로(CC)TV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상간남을 다시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시 공무원 아내 A 씨(44)와 동료 공무원인 B 씨(44)의 불륜은 2015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남편 C 씨는 2016년 2월 요가수업을 간다고 하며 나가는 아내 A 씨의 모습을 베란다에서 지켜보다 A 씨가 B 씨의 차에 타고 가는 것을 보고 불륜을 의심했다.

그는 B 씨의 직장에 찾아가 "내 아내와 연락하지 말라"고 경고도 해봤지만, 이 둘의 불륜은 끝나지 않았다.그러자 C 씨는 2017년 6월 8일 B 씨의 생년월일 정보를 이용해 주소 등을 얻어내고 B 씨의 차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했다.

B 씨는 당시 다른 공공기관에서 파견 근무를 하고 있었던 차에 자신의 차량에 위치추적기가 부착돼 있는 것을 알게 됐다.

이에 즉시 CCTV 관제실을 찾아가 영상을 열람하고 C 씨가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장면을 확인했다. B 씨는 112에 "내 차에 위치추적기가 붙어 있다"고 신고했고, 이후 C 씨가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자신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빼낸 사실도 알게됐다.

위치추적장치 부착에 대한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C 씨는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다.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던 터라 형을 선고받으면 징계를 피하기 힘들다고 판단해서다. C 씨는 아내 A 씨에게 도움을 청했다.

결국 B 씨가 처벌불원서를 내고 민·형사상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겠다는 조건을 걸고 B 씨와 C 씨는 3000만 원에 합의에 성공했다. C 씨는 해당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A 씨와 C 씨는 이혼조정 절차를 받게 됐다. 이혼을 원치 않았던 C 씨는 B 씨를 상대로 불륜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B 씨는 앞서 진행한 합의의 효력이 이 사건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 산정에 참작해달라고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찍은 CCTV 영상을 제출했다. 당시 재판부는 B 씨가 C 씨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C 씨는 B 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자신이 나오는 CCTV 영상을 제공받고, 목적과 달리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증거로 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 1심 재판부는 B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혔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이상덕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B 씨가 CCTV 관제실에 영상의 열람을 요청한 행위는 ‘위치추적기를 과연 누가 부착한 것이며 그것이 범죄의 결과인지’ 확인하는 당연히 필요한 조치였다"며 "범죄피해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확보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신의 개인정보가 열람되었다는 안내문자를 받고서 해당 대리점을 찾아가 영상 열람을 요청한 행위 또한 수사기관에 범죄신고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준비과정이었다"며 "영상을 민사법원에 참고자료로 제출한 행위는 피고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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