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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 세금회피…경기, 1억 이상 체납 1274명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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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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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억대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려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악성 체납자가 경기도 조사에 적발됐다.

도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지방세 1억 원 이상 체납자 1274명과 가족 및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사업장소재지, 업종, 상호 등 관련성을 조사해 A 씨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방소득세 등 1억 8000만 원 체납으로 인한 강제집행을 받을 상황이 예상되자 본인이 운영하던 사업자를 폐업하고 배우자와 특수관계인 명의로 개인사업자 1곳, 법인사업자 2곳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사업자를 이용해 직접 관리하는 부정행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A씨에 대해 벌금 상당액 2000만 원을 통고처분했다. 통고처분은 정해진 기간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면 처벌을 면제해 주는 행정행위다. 도는 A 씨가 기간 내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관할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며, 체납액도 별도로 시와 협조해 징수할 계획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납부를 회피한 고액체납자들이 가족 및 특수관계인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하고 이를 이용해 영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더 이상 체납자가 사업자 등록을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조사해 조세 관련 부정행위가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조세부담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범칙 사건조사 전담반을 구성해 매년 범칙 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범칙사건 조사란 세금추징 목적의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세금탈루, 재산은닉 등 명백한 법규 위반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해 벌금형, 징역형 등 형벌을 적용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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