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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장애를 앓던 아들을 26년간 뒷바라지하다 우울증 등이 겹치며 건강이 악화되자 아들을 살해한 친모가 법원의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경남 김해시 한 주거지에서 지적 장애와 뇌 병변 등을 앓던 20대 아들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혼자 걷거나 배변 조절이 불가능하고 A 씨의 도움 없이는 음식 섭취조차 힘들어 일상생활이 완전히 어려운 상태였다. 하지만 A 씨는 B 씨를 장애인 시설 등에 보내라는 주변 권유에도 아들이 그곳에서 괴롭힘을 당할 것을 우려해 26년간 직접 보살펴 왔다.
아들 간병에 집중하면서 밝았던 A 씨는 점차 외부 사람들과 점차 단절됐고, 십여 년 전에는 우울증 진단을 받아 계속 약을 먹어왔다. 또 2022년에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까지 받으면서 더욱 건강이 악화되고 말았다.
그러던 중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아래층 주민이 층간 소음 민원을 계속 제기하자 B 씨로 인한 것인지 우려하며 심한 불안 증세를 느끼게 됐다. 범행 전날에도 층간 소음 민원을 받게 된 A 씨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B 씨를 살해한 뒤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자신은 목숨을 건졌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전적으로 의지해 왔던 B 씨는 어떠한 저항도 못 한 채 생명을 잃어 A씨에게 합당한 처벌이 마땅하다”면서도 “다만 A 씨가 B 씨를 26년간 밤낮 없이 돌봐 왔고 자신이 사망할 경우 B 씨를 수용할 마땅한 시설이 없는 데다 남편 등 나머지 가족에게 부담과 고통을 줄 수 없다는 생각에 범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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