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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체육계 첫 미투' 가해자 소송대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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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체조협 간부 대한체육회 상대 소송 대리
법원은 성추행 사실 인정해 원고 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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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후보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체육계 미투 1호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돼 대한체조협회 부회장 인준을 거부당한 간부의 소송 대리를 맡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28일 경기 과천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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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정채영·송다영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후보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체육계 미투 1호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돼 대한체조협회 부회장 인준을 거부당한 인물의 소송 대리를 맡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오 후보자는 지난 2017년 전 대한체조협회 전무이사였던 A 씨가 자신의 인준을 거부한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낸 부회장 인준 통지 청구 소송에서 소송 대리를 맡았다. A 씨는 체육계 미투 1호 사건으로 불리는 탈북민 이경희 전 리듬체조 국가대표 상비군 코치의 성추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됐던 인물이다.

이 전 코치는 2014년 4월 A 씨가 자신을 3년 동안 성추행하고 코치직을 박탈하겠다고 위협했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대한체육회가 조사에 나서자 A 씨는 전무이사직에서 사임했다. 이 때문에 징계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어 대한체조협회는 2016년 8월4일 대의원총회의 의결 후 A 씨를 부회장으로 선임해 대한체육회에 인준을 요청했다. 대한체육회는 같은 달 23일 이 전 코치에 대한 성추행 사실을 이유로 인준을 거부했다.

A 씨는 인준 거부 사유인 성추행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2019년 9월 부회장 인준 통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는 2018년 2월7일 A 씨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대한체육회의 인준 거부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코치는 A 씨가 2012년 말경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 대한 소식을 알려주겠다'며 사무실로 불러 자신의 바지를 벗기고 신체를 접촉하는 등 행위를 했다고 일관적으로 진술했다"며 "성추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만약 A 씨가 이 코치를 성추행한 사실로 징계절차가 진행됐다면 대한체육회의 정관,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등에 따라 3년 이상의 자격 정지 또는 영구제명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A 씨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2018년 12월31일 심리불속행 기각하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A 씨의 1~3심 소송대리를 맡았던 오동운 후보자 측은 "변호인으로서 단순히 사건을 수임해 대리한 것이며 의뢰인 A 씨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이밖에 미성년자 상습 성폭행범을 변호한 이력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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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자료사진/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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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전 코치는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시작된 미투 운동이 확산하던 2018년 3월1일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 출연해 피해사실을 알려 '체육계 1호 미투'로 주목받았다.

이 전 코치는 A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으나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나 고소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종결됐다. 옛 성폭력처벌법은 '성폭력범죄 중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일부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A 씨는 이 코치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기도 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당시 구자광 판사는 2020년 9월16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이 코치가 성추행 사실을 폭로하자 연인이자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애초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 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 판결은 A 씨의 항소 취하로 확정됐다.

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17일 열린다.

chaezero@tf.co.kr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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