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의대 정원 확대

법원 판결 앞둔 '의대정원'… 기각 시 의대증원 사실상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의 의대 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판단이 나올 것으로 발표된 1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앞으로 의료진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이날 항고심에서 정부 입장이 받아들여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 혹은 각하되면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의 행정 절차가 빠르게 마무리된다. 법원 결정을 기다렸던 일부 대학들은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2024.5.15/뉴스1

kwangshinQQ@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