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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서 대기업에 다니던 50대 한국인 남성이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징역 8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15일(현지시간) 싱가포르의 스트레이츠타임즈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아파트 수영장에서 여성 주민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한국인 A 씨(51)의 강간미수·성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같은 선고를 내렸다.
A 씨는 2022년 9월 9일 동료들이 거주하는 숙소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자정 넘어 귀가했다.
이후 그는 10일 오전 4시25분경 아파트 수영장으로 갔다가 수영장 옆 의자에 누워있던 스웨덴 국적 20대 여성(피해자)을 발견했다.
당시 A 씨는 술을 마시고 잠든 피해자를 만져보고 깨지 않자 성폭행을 시도했다.
다행히 의식을 되찾은 피해자는 격렬하게 저항하다 현장에서 탈출해 다음 날 호텔 측에 성범죄 피해 사실을 알렸다. 이후 호텔 측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국내 대기업 현지 법인에서 엔지니어로 근무 중이었던 A 씨는 단기 체류 비자로 싱가포르에 입국한 상태였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변호인을 통해 “사건에 대해 깊이 후회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혼자 걸을 수 있었고 소지품을 챙겨 현장을 떠났다”며 “피해자가 취한 정도에 따라 양형 가중치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 씨에 대해 징역 5년 4개월 형을 요청했지만,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강간미수와 모욕죄 각각 1개 혐의를 인정해 요청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한 것이다.
싱가포르에서 강간미수죄는 최대 20년 징역형과 벌금형, 또는 태형을 선고받을 수 있지만 A 씨는 50세가 넘어 태형이 적용되지 않았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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