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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뉴스현장] 김호중, '뺑소니' 후 어디로?…음주측정 회피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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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 김호중, '뺑소니' 후 어디로?…음주측정 회피 정황

<출연 : 임주혜 변호사>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의 뺑소니 은폐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커지고 있습니다.

접촉 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 측정을 피하려 자택으로 귀가하지 않은 정황까지 드러났는데요.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의대 증원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며 의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이르면 오늘 오후 5시쯤 판단을 내릴 전망입니다.

자세한 사건사고 소식,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현재 가수 김호중 씨 뺑소니 둘러싸고 여러 의혹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리면 김호중씨가 뺑소니 사고를 낸 후 자택으로 귀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택으로 가지 않고 모처의 호텔을 찾은 이유, 경찰의 음주 측정을 피하려는 꼼수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1-1> 계속되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집도 비웠다가 사고 17시간 만에야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먼저, 경찰 출석에 이렇게 늦게 응할 경우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는 건가요?

<질문 2> 그런데 문제는 17시간 만에야 혈중 알코올농도 검사가 진행되면서 결과적으로 음성이 나왔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사실을 증명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질문 2-1> 앞서 김호중 씨는 사고 전에 유흥주점에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만약 여기에서 김 씨의 음주를 본 사람 등이 정황상 증거가 확인된다면 '음주운전' 사실도 증명이 가능한 건가요?

<질문 3> 상황이 이렇다 보니 김호중 씨의 뺑소니 은폐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점차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일단, 경찰이 오늘 김호중 씨 집과 소속사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진행할 것이라는 소식 전해졌는데요. 압수수색 진행하게 된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질문 3-1> 현재 사고 차량에는 블랙박스 메모리카드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까지 신청했는데, 만약 메모리카드를 의도적으로 숨긴 거라면, 증거인멸 혐의도 적용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 압수수색에도 불구하고 발견되지 못한다면, 향후 수사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질문 4> 그런데 받고 있는 혐의가 뺑소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고 이후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도 불거진 상황인데요. 경찰이, 김호중 씨가 매니저에게 대리 출석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녹취도 확보했다는 보도도 새롭게 나왔거든요. 실제 녹취가 있다면, 이것 역시 결정적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질문 4-1> 그런데 김호중 씨 소속사 대표는 인터뷰를 통해 매니저 대리 출석은 자신이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속사 대표의 이런 주장이 수사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4-2> 특히나 김호중 씨의 옷까지 바꿔입고 대리 출석한 점은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운전자 바꿔치기'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질문 5> 소속사 측에서는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면서 김 씨가 사후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건 '심각한 공황 증세'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김 씨의 공황 증세 주장이 이번 수사의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질문 6> 종합해보면, 뺑소니·운전자 바꿔치기·음주운전·증거인멸 의혹까지, 의혹이 참 많은데요. 수사 상황에 따라 구속기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질문 7>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김호중 씨뿐만 아니라 소속사까지 개입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만약 소속사 측까지 깊이 연루돼 있다면, 대리 출석한 매니저와 그걸 자신이 지시했다고 주장한 소속사 대표 등의 처벌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8> 다음은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법원 판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법원이 오늘 정부의 의대 2천 명 증원 정책의 효력을 정지할지 그 여부를 결정할 전망인데요. 향후 의대 증원 정책 추진하는 데에 오늘 법원의 결정이 미치게 될 영향 어느 정도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9> 그렇다면 법원의 판단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1심에서는 의대 교수와 전공의·재학생이 증원 정책 결정과 무관한 제3자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신청 자체도 각하했는데요. 오늘 2심의 쟁점도 이 '당사자적격' 여부라고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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