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01 (금)

구글 "한국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 최대한 빨리 삭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류 위원장 "살인 생중계 10시간 지난 뒤 삭제"

자극·허위조작 콘텐츠에도 자율규제 조치 요청

구글이 한국 내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 신속히 삭제·차단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시아경제

마컴 에릭슨 구글 정부 대외정책 담당 부사장이 16일(한국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마컴 에릭슨 구글 정부 대외정책 담당 부사장은 16일(한국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과 실무협의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류 위원장은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유튜브 살인 생중계 콘텐츠가 삭제 요청 10시간이 지난 뒤에야 삭제됐다"며 깊은 우려를 표하고 구글 측에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류 위원장은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나 허위조작 콘텐츠를 올리는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도 구글 측의 선제적인 자율규제 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마컴 에릭슨 부사장은 "향후 한국의 실정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 신속하게 차단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들이 유통될 경우 한국의 방통심의위와 보다 더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협의는 지난해 9월 구글의 대외정책을 책임지는 에릭슨 부사장이 방통심의위를 방문해 1차 협의를 한 데 이은 구체적 후속 협의다.

방심위 측은 "이번 협의로 구글과의 자율규제 협력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