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6일 서울 용산경찰서로부터 김건희 여사의 '모친 통장 잔고증명서 공모' 의혹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는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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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경찰이 모친 최은순 씨의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공모 의혹으로 고발당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16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최근 김 여사 사건 불송치 결정을 통보했다.
사세행은 지난해 7월 김 여사가 최 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과정에 가담했거나 공모했다고 보고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2021년 7월에도 같은 이유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고발장을 제출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각하된 바 있다.
사세행은 "최 씨는 형량을 채우지도 않고 가석방이 됐다"며 "경찰은 딸 김건희에게도 사회적 통념과 경험칙에 배치되는 결론으로 면죄부를 또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토지 매입 과정에서 약 349억원이 예치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지난 14일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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