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대출 회수 안되고 주담대 연체율 늘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비상
금감원,P2P 11곳 모니터링
지난해 온투업 연체율 8.4%
주담대 연체율 10% 돌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비상
금감원,P2P 11곳 모니터링
지난해 온투업 연체율 8.4%
주담대 연체율 10% 돌파
P2P 대출 [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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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P2P업) 연체율이 8.4%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거래절벽 등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침체 여파가 P2P시장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온투업체 53곳의 연체율은 8.4%로 지난해 동기(4.7%)보다 3.7%포인트 상승했다.
P2P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개인·법인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해 대출해 주고 투자자에게 원리금 수취권을 부여하는 금융서비스다.
금감원은 연체율이 15%를 초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연체율 관리계획, 연체채권 관리현황, 연체채권 감축현황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연체율이 15%를 넘어서는 온투업체는 총 11곳에 달했다.
P2P의 연체율 상승 원인으로는 차갑게 식은 부동산 시장으로 인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연체율 상승이 지목된다. 지난해 온투업 주담대 연체율은 10.2%까지 올라 전년 말(4.5%) 대비 5.7% 포인트 높아졌다.
지난해 말 온투업 연계대출 취급 총액 1조1013억원 가운데 주담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54%(5944억원)으로 가장 컸다. 주담대 연체율 상승이 전체 연체율의 상승을 견인한 셈이다.
지난해 말 772억원으로 전체 연계대출 취급액의 7%를 차지하는 비(非)주택담보대출도 같은 기간 연체율이 10.7%에서 32.8%로 22.1% 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액은 390억원으로 3.5%를 차지하는데, 연체율은 같은 기간 2.0%에서 20.1%로 18.1% 포인트 급등했다.
한편, 부동산PF 리스크가 P2P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지난 3월 기준으로 연체율 100%를 기록한 회사가 있을 정도다.
P2P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PF 연계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P2P사 6곳중 4개사에서 PF대출 전액 연체가 발생했다. 이들 4개사 중 A사는 연체채권 규모가 42억8000만원에 달했다. 현재 실행한 PF대출 잔액에서 회수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2P의 규모가 작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연체 규모가 소액이라도 타 금융업권에 부실 대출의 여파가 커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A사의 경우 2022년말 기준 자본이 5억원, 자산은 10억원으로 연체 중인 금액보다 적었다. 또다른 B사 역시 지난해 말 자본과 자산이 각각 -28억원, 5억원에 불과해 연체금액(20억원)이 더 큰 상황이다.
앞서 나이스신용평가는 지난달 부동산PF 대출 예상 손실액을 저축은행 4조8000억원, 증권사 4조원, 캐피탈사 5조원 등으로 추산했다. 한국기업평가도 제2금융권 부동산PF 손실예상액 대비 현재 쌓아둔 대손충당금이 60%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최근 저축은행에게 비상시 자본조달 계획을 담은 자본확충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하는 등 부실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저축은행, 캐피탈 등 금융권 전반적으로 부동산PF서 손실이 예상되고 있지만 규모가 작은 P2P사의 경우 충격이 더욱 클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가운데 감독당국은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부실 사업장의 경·공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PF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토지담보대출 처분시 실행한 매입자금 대출은 PF대출 한도에 포함되지 않도록 인센티브를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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